사회
[단독] 코로나19 여파? 커피 프랜차이즈 `브리즈커피` 파산
입력 2020-06-09 09:54  | 수정 2020-06-16 10:07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브리즈커피가 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커피 프랜차이즈가 파산·회생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카페베네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처음이다. 브리즈커피는 전국에 약 120개 매장을 운영했던 프랜차이즈로, 서울 도심에 가맹점을 열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프랜차이즈 업체 파산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카페 프랜차이즈업체 주식회사 브리즈커피에게 지난 5일 간이파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같은달 15일 채권자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채권액 등이 확정되고, 브리즈커피 재산 매각이 진행된다. 가맹점주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이 브리즈커피가 파산에 이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브리즈커피는 2014년 법인 등기를 하며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을 거쳐 전국에 약 120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경기 둔화로 인해 매장이 40여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가맹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자 지난달 12일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프랜차이즈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것은 카페베네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맹점이 어려움을 겪고 확장도 제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 파산이 이어지는 신호가 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법인파산은 총 33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늘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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