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화하겠다더니…" 기부금 관련 법령 개정안 핵심조항 거듭 후퇴
입력 2020-06-09 08:42  | 수정 2020-06-16 09:07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앞서 작년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려던 행안부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기부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그해 12월 처음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 이후에도 2년째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들의 반발로 핵심 규정을 계속 수정했기 때문이다.
기부자들이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출납부나 모집비용 지출 명세서 등 장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설규정이 주요 쟁점이다. 애초 이를 7일 안에 공개토록 의무규정을 뒀다가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반발로 기간을 14일 이내로 완화하거나 '의무 공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몇차례 수정되며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가 이어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9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행안부는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다시 미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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