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0-06-09 07:00  | 수정 2020-06-09 07:14
【 앵커멘트 】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계속 부인하시나요?"
-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입을 다문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에 들어간 법원은 15시간 30분에 걸친 장고 끝에,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 관계를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심의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한영광·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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