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숨 돌린 삼성…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째 '격전지'
입력 2020-06-09 06:50  | 수정 2020-06-09 08:25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인데, 모레(11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7일) 낸 입장문에서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 국면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당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설사 재청구하지 않아도 기소는 유력합니다.


특히 법원이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고 밝힌 건 삼성 입장에선 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 2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모레(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권고하게 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가 삼성과 검찰의 두 번째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한영광·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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