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대검 심의위 기소여부 결정 주목
입력 2020-06-09 02:34  | 수정 2020-06-16 02:3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뒤 1년 7개월 간 수사를 강행해 왔지만 구속 필요성도 소명 못한 것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 출범 시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3년 6개월간 수사·재판을 받아왔지만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기소도 면할 가능성도 생겼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새벽 2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8일 오후 9시 10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기각 결정 뒤 석방됐다.
이로써 대검 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안건 상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검 심의위가 열리면 기소 타당성을 두고 다시 한번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격돌한다. 영장 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재판 과정'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심의위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이미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요청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물론 기소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불구속기소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구속심사를 세 차례 받았다. 2017년 1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기각됐다. 같은 해 2월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때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기각 예상이 많았다. 이미 지난해 5월과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동력도 떨어지고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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