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0-06-09 02:13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짐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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