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주식, 상장폐지 되면 어쩌지?
입력 2009-03-20 09:14  | 수정 2009-03-20 10:19
【 앵커멘트 】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래소 방침에 따라 올해는 코스닥에서 수십 개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상장폐지 결정 후 어떻게 되는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주식은 '정리매매기간'을 통해 7일간 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리매매기간에는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없어서 통상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이때도 매매는 이뤄집니다.

가령 10원에 사서 15원에 팔아도 50% 버는 셈이기 때문에, 거래는 성사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오경택 / 동양증권 연구위원
- "정리매매 시작되면 가격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 돼서 사람들이 수익률 높이고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급등하기도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므로, 장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도 있고 회사가 재상장 될 기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폐지 후 재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건자재업체인 애강이란 회사는 지난 2002년 경영진의 머니게임 여파로 결국 부도나면서 코스닥에서 퇴출당했지만, 종업원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는 등 재정비에 성공해 재상장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장은 힘든 작업이고 실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 인터뷰 : 박양주 / 대신증권 연구위원
- "감사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인 3월 말까지 상장폐지 요건이 될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이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낮은 기업 투자는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

한편, 이달 들어 지난해 결산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코스닥에서만 25개 기업이 상장폐지 우려 사유로 이미 거래정지됐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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