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법무관 파면 "내부절차 무시"vs"행정소송 제기"
입력 2009-03-19 20:59  | 수정 2009-03-20 08:42
【 앵커멘트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한 국방부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내부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무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 법무관에게 파면은 가장 치명적인 중징계입니다.

퇴직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불명예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2명에게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한데 대해 국방부는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락균 / 육군 고등검찰부장
-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거부할 목적으로 내부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군의 지휘 계통을 문란케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습니다."

2명이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면된 법무관들은 징계에 대한 항고와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사건 대리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들 법무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변호사
- "불법 행위를 숱하게 자행했고 범죄행위에 준하는 아주 치졸한 협박과 모욕 그리고 회유를 감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소송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힐 것이고..."

한편, 이번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인권유린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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