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일은 현충일…평소와 다른 태극기 다는 법?
입력 2020-06-06 10:04  | 수정 2020-06-13 10:07

6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 현충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은 다른 국경일이나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 한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면 된다.
태극기를 조기로 다는 만큼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모두 조기로 단다.
행인이나 통행하는 자동차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태극기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니어도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또 국기가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때가 묻거나 구겨졌을 때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국기수거함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국경일에 단다.
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에도 달고, '국가장법' 제6조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도 단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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