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급여 일부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별 반납 비율은 5급이 1%, 4급 2%, 3급은 3%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납한 급여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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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반납 비율은 5급이 1%, 4급 2%, 3급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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