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성폭행 저지른 남성은 무죄
입력 2020-06-04 19:20  | 수정 2020-06-04 20:30
【 앵커멘트 】
채팅방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해, 실제 성폭행까지 이어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에게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을 35살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방에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남성 오 모 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 씨는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원룸으로 향한 오 씨는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였고, 붙잡힌 두 남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폭행을 유도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을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을 지켜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오 씨에게는 "성폭행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상황극을 한 것이지 성폭행한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재판부에서 본 것…. 전후 사정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앞으로 해석되어야…."

이 씨는 다른 여성들의 차량에서 알아낸 전화번호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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