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학사모 기부금 요구 보도 정당"
입력 2009-03-18 20:01  | 수정 2009-03-18 20:01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복 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신문 보도는 정당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아이비 클럽 등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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