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로화 사기 혐의 외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09-03-18 19:11  | 수정 2009-03-18 19:11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 종이를 특수처리된 유로화 지폐라고 속여 돈을 챙기려 한 우간다 국적의 R씨를 구속하고, 카메룬 출신 F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58살 김 모 씨를 만나 먹지를 보여주면서 약품 처리하면 유로화가 된다며, 약품 값 명목으로 6억 원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우간다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려고 내놓은 자금 중 5천만 유로를 빼돌렸고, 약품만 마련되면 2천500만 유로를 주겠다며 김씨를 속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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