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상납 인사'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09-03-18 18:33  | 수정 2009-03-18 20:15
【 앵커멘트 】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적힌 거물급 인사들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문건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황재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실명이 적힌 인물은 방송국 PD와 대기업 간부 등 10여 명입니다.

장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이들은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성 접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오지용 /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문건을 본 것으로 확인된 유족 등 4명의 진술과 문건에 거론되는 내용을 알고 있을만한 고인의 주변인 4명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접대의 대가가 있었다면 접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됩니다.

현재, 죄를 입증할 물증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사실이 적힌 문건만으로 소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납받은 인사들 지위에 따라 강요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범 / 변호사
-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의 지위가 어떠했느냐는 것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도 상납을 강요한 게 사실이라면 강요죄로 처벌됩니다.

또, 문건에 적힌 대로 김 씨가 장 씨를 폭행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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