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진 의원 인사조치는 업무역량 부족 탓…인권법 때문 아냐"
입력 2020-06-03 17:42  | 수정 2020-06-10 18:07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관 인사를 담당한 부장판사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51·31기)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사 조치에 대해 이 의원이 다른 법관에 비해 근무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3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73회 공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27기)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부족한 면이 많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나"라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 소속인 것은 불이익으로 고려되지 않았나"고 묻자 "(인권법 소속은)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판사 평정표에 이 의원의 보고 건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쓰여진 내용을 봤나"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판사 평가에서 사실관계를 떠나 부정적 내용이 기재되는 게 이례적인 것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연구관은 일선 법원과 평정을 다르게 받아 대법원에서 보통 평정을 받는 것은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 보통을 받는 것과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에 적혀있는 '인권법에서 활발히 활동해 관련 분야에 관심 많고 식견을 갖췄다'는 문구를 두고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연구관 업무 역량 평가에서 인권법 참여 여부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를 맡았으나 다른 연구관들이 3년간 근무한 반면 2년만인 2017년 2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자 "인권법 소속으로 양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기자회견에서도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이 의원에 불이익을 받은 법관으로 이름이 없고, 인권법 행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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