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명의 문제로 말다툼…처남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男
입력 2020-06-03 15:48  | 수정 2020-06-10 16:07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하다 처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25분경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처남인 B(41)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집 명의 변경 문제로 다투다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진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는 (흉기가) 우연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갔고 긴급히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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