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름만 '강원도 감자떡'?…감자전분 빼고 모두 외국산
입력 2020-06-03 15:44  | 수정 2020-06-03 15:55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감자떡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강원도 특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5∼29일 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가공품을 파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적발한 21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육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와 과자류가 각 4건, 떡류와 반찬류 각 3건, 다류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결과 A 닭갈비는 닭갈비 제조에 쓰인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과 외국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물엿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B 업체는 외국산 타피오카 전분, 밀, 대두와 국산 감자전분으로 제조한 감자떡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였습니다.

C 업체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조청, 물엿, 설탕, 콩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정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였고, D 축협은 경기도와 강원도 여러 곳에서 사육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삼겹살과 목살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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