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 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거둔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문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배임·배임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신라젠 전 임원진인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이 얼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의 구체적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언급하며 "BW 대금이 정상적으로 신라젠에 납입돼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BW 발행 특별결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문 대표와 공모해 2014년 3월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BW 인수 자금 350억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은 동부증권으로부터 대여하는 형식으로 조달됐지만 신라젠이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이 자금을 대여해준 뒤 상환됐다. 결과적으로 신라젠 임원진은 자기 자본 없이 신라젠 자금으로 BW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피고인 입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차후 기일이 정해지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