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과태료 감면
입력 2020-06-03 13:59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정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감면받는다. 3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특히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예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2년간 이같은 제도에 의해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3회 적발 때부턴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금연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lms.khealt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연지원 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 전화(1544-9030)로도 등록할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인터넷 홈페이지(nosmk.khealth.or.kr)에서 관련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경·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신청해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순 없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되면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교육 이수 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 적용받진 못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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