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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재판 지켜봐야"…유리홀딩스 측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인정
입력 2020-06-03 11:49  | 수정 2020-06-03 14: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리홀딩스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재판 상황을 먼저 보고 싶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제 26형사부 심리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비롯한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고 중 하나는 법인인 유리홀딩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주점 몽키뮤지엄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피고가 됐다.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에도 죄를 묻는 양벌규정 때문이다.
유리홀딩스 측은 "승리가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운영했을 당시 (일했던 사람들 중)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회사의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현의 재판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가 "승리는 군사 재판으로 이관됐다. 재판 상황을 알 수 있겠나"라고 묻자 유리홀딩스 측은 "(이승현 측) 변호인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입대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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