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지구 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입력 2009-03-18 14:46  | 수정 2009-03-18 14:46
용도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이 2년마다 평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최초 평가시기도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