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예산·인사 등 권한 독자적 행사
입력 2020-06-03 10:09  | 수정 2020-06-10 10:37

정부가 코로나9를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또 그 아래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조직도 손을 댔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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