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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된다...서영교 의원 재발의
입력 2020-06-03 09: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서영교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한편 구호인씨는 자신의 친모가 11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남매를 찾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모는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의 50% 상속을 요구하고 나섰고 구호인씨는 이에 반발,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진계존속. 구하라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입법,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각각 50%를 받게 된다. 구호인씨와 친모의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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