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경기)는 2018년 11월 7일 리모델링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4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2019년 10월 7일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유상수리를 권유했다. 이에 이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자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 ▲하자보수의 주체·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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