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금지 식물 들여오면 1천만 원 과태료
입력 2009-03-18 14:01  | 수정 2009-03-18 14:01
일반 여행객들이 수입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물게 되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다 걸린 수입업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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