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재판 30분 만에 "기자회견 있으니 끝내달라"
입력 2020-06-03 07:00  | 수정 2020-06-03 07:55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 30분 만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두 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재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재판 시작 30분 만에 "제가 당 대표인데 기자회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달라"며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를 논의하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오늘이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 일정을 비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본인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사위 지원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고…."

최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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