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위반 건수 급증
입력 2009-03-18 12:19  | 수정 2009-03-18 12:19
금융위기로 시장변동성이 커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결제약정 수량제한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에 미결제약정수량제한을 위반한 건수가 13건이 발생했다면서, 전년의 6건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결제약정이란 선물·옵션 거래에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 약정된 수량을 말합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 불이행 위험예방과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위반 회원사에대해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