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확보·피의자 범행 인정"
입력 2020-06-02 20:09  | 수정 2020-06-09 21:05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귀가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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