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 규제…`전월세 3종세트`도 가시화
입력 2020-06-02 17:53 
◆ 계속 오르는 전셋값 ◆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내년 말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매매에 이어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신고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고제와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 상한제 등 이른바 전월세 관련 '3종 세트' 규제가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금액 대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1회 주느냐(2+2년), 2회 주느냐(2+2+2년)에 따라 전세 기간이 4년에서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를 불러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전셋값이 단기간 폭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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