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2주택자 보유세 3천만원 줄이는 법
입력 2020-06-02 17:31  | 수정 2020-06-02 19:35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제고로 공시가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1주택자 걱정도 많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부담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 세금부담은 3400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근로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 안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6월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7·9월 두 번에 걸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로 이어지는 '세금 폭탄'의 폭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분위기다. 매부리TV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우 팀장은 "자신의 현금흐름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장기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라"며 과감하게 '똘똘한 한 채'로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15억원짜리와 10억원짜리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세금이 2000만원이 넘는데 25억원짜리 집 한 채로 바꿔 탄다면 세금이 72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보유한 지 10년이 넘은 집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다.
우 팀장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며 "자녀에게 일부 주택은 양도, 일부 주택은 증여를 한다면 앞으로 부과될 세금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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