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 사건 40대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
입력 2020-06-02 16:17  | 수정 2020-06-09 17:05

지난달 13일 울산에서 60대 여성이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40대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편을 숨지게 한 A 씨를 살인 혐의로, 아들 B 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0시쯤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60대)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의 112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B 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열흘 만에 B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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