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상반기 마지막 서울 공공분양 청약…고덕강일 8·14단지 분양
입력 2020-06-02 16:16 
고덕강일8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 = SH공사]

올해 상반기 서울 마지막 공공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 8·14단지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59㎡(24평) 기준 시세 차익이 2억~3억원 가량 날 것으로 기대돼 청약대기자들 관심을 모은다. 다만 다른 민간분양에 비해 시세차익이 크지도 않은 데가 내년 2월 입주한 후 5년 간 실거주 해야 하며, 10년 간 타인에게 팔지를 못하므로 무분별한 청약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총 937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해 22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이달 26일 발표된다. 전용 49㎡와 전용 59㎡ 두 타입만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는 49㎡가 3억원 후반대, 59㎡는 4억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다. 일부 층은 5억원을 넘기는 곳도 있다. 주변과 비교할때 시세 차익은 2억~3억원선으로 기대된다.
가령, 고덕강일1·3단지는 전용 59㎡ 가격이 6억원 초반이며 현재 매물들은 대부분 7억원대에 나오고 있다. 고덕강일 8·14단지 전용 59㎡ 분양가가 4억원 후반임을 감안하면 최소 2억원 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변수는 5년 거주의무와 10년 전매제한이다. 앞서 서울 공공분양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와 올 3월 분양한 마곡9단지는 각각 전매제한이 5년, 10년이었을 뿐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5~10년 간 전세를 주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리겠다는 수요가 대거 몰려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높았다. 고덕강일4단지는 47.7 대 1, 마곡9단지는 3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960만원 이상이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요건(청약 2년 이상 납부)만 맞추면,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이 납입했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납입액이 월 10만원만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960만원은 최소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고덕강일 8·14단지 청약 땐 '5년 거주 의무'가 추가돼 당첨 커트라인은 다소 낮아질 전망도 나온다. 분양을 받은 후 바로 전세를 줄 수 없고 10년간 타인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로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적 관점에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청약 대기자는 "하반기에 나올 위례 공공분양이 고덕강일보다 더 입지가 좋아 통장 납입금액이 높은 사람들은 이번에 한 텀 쉬고 위례를 노려야겠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컨텐츠팀장은 "이번 공공단지는 실거주 5년 의무화 조항이 추가돼 추후 자산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섣부른 청약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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