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 출석한 최강욱 "기자회견 있어서 재판 끝내달라"
입력 2020-06-02 16:1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걸 다음에 심리해 주시면 안 되겠냐"며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1시 2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간 최 대표는 "10시가 재판인데 11시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월요일이 최고회의고 화요일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답한 데 이어,

"법사위를 지원한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질문한다", "취재해서 질문한 거냐. 누구 지시를 받고 질문한 거 아니냐" 등의 대답을 내놓은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