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윤미향은 소명됐다는 이해찬, 금태섭엔 "징계 약한 수준"
입력 2020-06-02 16:13  | 수정 2020-06-09 16:3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감싸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처분에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질문에 "지난 29일 윤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소명될 건 소명됐다고 본다"며 "시민단체 경험상 전문성 부족으로 미숙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던 거 같다"고 기존 입장과 같은 신중론을 유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신'을 드러냈던 금 전 의원에 징계조치 내린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강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당론을 안 지켰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하면 의미가 없다"며 "금 전 의원이 받은 징계 조치인 '경고'는 말이 징계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일축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당론에 반하는 기권표를 던져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당론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은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고 경선을 통해 지난 총선 결과가 나온거지 (민주당이) 탈락을 시킨 건 아니다"라며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 당론이 있는데 금 전 의원이 기권했던 법안은 강제 당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강제성이 없다면 당론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당은 당론을 모아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강제성을 띄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 전 대표가 기권표를 던지기 전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소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조응천 의원이 사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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