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치추적기로 옛 애인 찾아가 살해한 30대 男, 징역 22년형
입력 2020-06-02 16:05  | 수정 2020-06-09 16:07

헤어진 연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 씨가 살던 용인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만났으나 B 씨가 A 씨의 폭력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 씨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일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던 중 귀가하던 B 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때문에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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