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적 선택한 10대 女청소년, 유서보니 알바 업주가…
입력 2020-06-02 16:05 

한 여성 청소년이 '수년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이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2016년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양은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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