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해야"
입력 2020-06-02 16:01  | 수정 2020-06-02 17:08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 시각과는 다른 판단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께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도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고,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해 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그동안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전동킥보드 운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경찰청에 접수된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에서 2018년 225건(사망 4명, 부상 238명)으로 92% 증가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30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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