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재판 중에 "국회 기자회견에 가겠다"…법원 "객관적 사유 없이 변경 안돼"
입력 2020-06-02 15:30 
법원 떠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군법무관 11회)가 재판 중 "기자회견이 있는데 다음(기일)에 해줄 수 있느냐"며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검찰·변호인이 합의한 기일인데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선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는 서증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줄 수 있느냐"며 퇴정을 시도했다.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지만, 11시에 열린당 신임 지도부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판사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며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일정을) 비워뒀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기 때문에 허용해줄 수 없고,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최 대표는 재판 종료 후 "개원 후 국민들에게 정당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 재판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을 향해선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려고 누군가 시킨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피하려고 지원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대표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달 앞두고 사표를 낸 뒤 열린당 비례대표로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도 행정부 최고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WFM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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