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 "가슴이 답답하다"…유치장 나와 병원행
입력 2020-06-02 15:12  | 수정 2020-06-09 15:37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2일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경찰관 동행하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증세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추행 혐의 단건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사퇴 뒤 한동안 잠적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업무시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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