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한 남편 암환자로 만들고 내연남에게 사기 친 아내
입력 2020-06-02 14:54  | 수정 2020-06-09 15:07

"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실제로 건강했다. 다만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내연남 B씨와 교제한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B씨를 속여 5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을 정리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재차 속여 77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위암에 걸린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아내의 외도와 채무 규모 등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 액수가 약 2억원에 이르고, 공소 제기된 피해금만 5269만원에 이른다"라면서 "남편의 병을 가장하는 등 범행 방법도 나쁘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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