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지 신호 거부'…오토바이로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입력 2020-06-02 14:27  | 수정 2020-06-09 15:05

강원 춘천경찰서는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0분쯤 춘천시 동면 외곽도로에서 1천㏄급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해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A씨는 서는 척을 하다가 핸들을 꺾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차단해 20여분 만에 홍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오른 손목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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