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9-03-18 10:27  | 수정 2009-03-18 11:16
【 앵커멘트 】
오늘(18일)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져, 판교 중대형의 경우 입주 직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8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 크기나 지역에 따라, 최장 5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씩 줄어들게 됩니다.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높은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요즘 상황에서 단기간에 매물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약세를 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판교신도시의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5월부터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을 비롯해 판교나 동탄 등 몇몇 지역은 대량 매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투자 여력이 있는 수요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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