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명·안전·건강 분야 행정처분, 국민 30명 요구 시 공청회 열어야
입력 2020-06-02 13:57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국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10일 공포돼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할 때만 열던 공청회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생명, 안전,건강 이나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불편·부담을 줄 때만 실시하던 '행정예고'도 개선된다. 개정령은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안, 그리고 단순한 법령 집행은 행정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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