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중공업 노조, '전체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 사측에 요구
입력 2020-06-02 13:20  | 수정 2020-06-09 14:0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전체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을 사측에 요구해 향후 노사 관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보장 등을 담은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별도 요구안입니다.

노조는 별도 요구안에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노·사·협력사 3자 협의체 구성,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 구성, 울산 동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은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함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사를 상대로 교섭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이후 그룹사 전체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 단위가 필요하다"며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노조와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동교섭단이 꾸려지면, 각 노조는 3사에 공동으로 적용될 안건을 만들고,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3개 노조 전체 조합원을 총원으로 잡고 찬반 투표를 벌이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회사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임금 인상 규모 등을 공동교섭안에 올리기보다는 근로 조건이나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각 회사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데다 공동교섭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 세력이 커지는 부담이 있어 회사로서는 공동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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