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강욱, 법사위 지원 적절성 묻자 "의도 있는 질문"
입력 2020-06-02 13:10  | 수정 2020-06-09 14: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이 법사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법사위원이 되면 자신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 왜 법사위원으로 지원했는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표의 공판은 지난 4월 21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첫 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최 대표는 이날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 24살 조모 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이후 인턴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허가 아니고,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최 대표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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