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 앱이 제일 싸야해" 강요 요기요…억대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6-02 12:01 

배달앱 업계 2위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배달음식점들에게 타사 앱이나 직접 전화로 주문을 할 때 자사 앱보다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강요행위에 대해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음식점에게는 요기요가 아닌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앱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했다. 이들에겐 요기요 앱의 판매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배달앱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43개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는 만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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