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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연속 5회→5년 내 5회` 조정
입력 2020-06-02 11:2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이럴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2019년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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