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11:00  | 수정 2020-06-09 11:05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20살 장용준(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29살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