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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억 줄테니 안고가라` 황하나 공범 회유 보도, 신빙성 有"
입력 2020-06-02 10: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금전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하나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로 당시 황하나는 공범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2017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하나 외에 공범으로 지목된 6인 역시 모두 불기소 처분 받았다.
MBC는 지난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황하나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MBC 측에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하나의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황하나가 조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것 등을 근거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면서 "조씨가 황하나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하나는 박유천과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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