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근무 중 대낮 술자리 '물의'
입력 2020-06-02 10:48  | 수정 2020-06-09 1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 옥천군 간부 공무원과 이 지역 경찰관이 대낮 근무시간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2일) 옥천군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 씨와 경찰관 B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쯤 이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마을 행사 참석 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C 씨의 제안으로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B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 중 1명이 여성인 식당 주인에게 "술 한 잔 하라"고 여러차례 강요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둘은 바라만 봤을 뿐 이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인은 이들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 중 1명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A 씨와 B 씨는 이 역시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것을 시인했다"며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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